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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으로인한 금액조정시 예정공정표
2017-06-14   조회 894   댓글 0  
공개번호 16817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괄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작업에 대해 적용대가를 산출하는것이 원칙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시공사에서 더 적은 적용대가를 산출해내는 "차수분 공정표"를 쓰고 이를 발주처에서 인정하고 물가변동 금액조정 보고서를 승인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볼때는 불가능하지만, 이를 시공사와 감독관의 합의로 당시의 차수분 공정표로 작성한 보고서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총괄 예정공정표가 존재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차수분 공정표와 차이가 많이나 공정률이 더 높은 차수분 공정표로의 물가변동조정금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 착공 시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수리한 공사공정예정표(제출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정예정표가 아니라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조정기준일 이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였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정예정표가 변경 승인된 경우라면 이 변경된 수정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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