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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강토옹벽 단가적용
2017-06-14   조회 891   댓글 0  
공개번호 1678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의 보강토옹벽 공사에 단가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초 입찰시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단가설명서)에서 보면 보강토 옹벽은 : 1. 도면 오른쪽 상단에 NOTE에 "본 도면은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시공시 발주처와 협의 후 유사한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 내역서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내역서는 설계가로 작성되어 있으며, 보강토옹벽의 설계단가는 2008년 하반기 실적단가로 되어있습니다. 3. 시방서 발주처에서 제시한 시방서는 일반 보강토옹벽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4. 단가설명서 발주처에서 제공한 단가설명서는 보강토옹벽 쌓기 및 그리드설치의 단가는 2008년 하반기 실적단가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진행사항 → 시공사에서는 보강토옹벽이 어느 특정공법이 아닌 평균적인 도면과 단가로 적용되어 있어 투찰시 그에 상응한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입찰보았으며, 일반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투입자재가 일부 변경되어 물량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단가 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갑설 : 최초 도급단가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시공하고자 하는 보강토옹벽의 신규단가를 구성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설 : 최초 입찰 시 보강토옹벽에 대하여는 평균적인 도면과 실적단가를 제공한 발주처의 자료에 의해 평균적인 공법등을 감안하여 투찰한 도급단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현재 보강토 그리드자재를 선정함은 보강토옹벽을 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주어진 공법이 없었던바, 단가변경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최초계약 수량에 한해서는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되, 다만 물량이 증가되고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중 산출내역서상 보강토 옹벽 공종(보강토 블록, 그리드 보강재 등 세부공종 단위로 계약금액을 구성)이 2008년도 하반기 실적단가로 설계됨에 따라 투입자재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없는 경우로서 보강토 그리드 시공면적이 감소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사이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귀 질의 보강토 옹벽 쌓기 세부 공종별 설계서의 내용 중 그리드 투입자재의 사양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용 자재의 사양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이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리드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시공면적이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처리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강토 옹벽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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