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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차수계약시 1차수계약 변경사항을 2차수 시공시 적용 가능 여부
2017-06-15   조회 979   댓글 0  
공개번호 1682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현재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축공사는 1차, 2차 준공으로 나뉘어진 차수 공사로 공사기간은 2016. 09. ~ 2016. 12 (1차) 2017. 02. ~ 2017. 11 (2차) 입니다. 1차 준공시점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공사비 증) 시공은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나 1차수에 책정된 예산 및 설계변경시간의 부족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못 한채 1차 준공을 했습니다. 하여 2차 공사 진행중인 현재 시점에 1차 공사기간에 발생했던 설계변경사항을 소급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1차 준공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차 예산 부족 및 설계변경 조정 시간이 없어 2차 공사 중 1차분 설계변경을 소급하여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및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동 조건 제1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중에 동 조건 19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조건 제19조의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 신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같은 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경과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준공대가 수령 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이전이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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