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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요율(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적용 질의
2017-06-15   조회 932   댓글 0  
공개번호 16822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의 발주처 규모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35억원이였으나 55억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 간접비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당초에는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므로 1.86%+5,349,000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은 1.97%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55억)에 대하여 1.97%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간접비중 일반관리비 요율은 당초에는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므로 6.0%을 적용하였으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은 5.5%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55억)에 대하여 5.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 설계변경으로 55억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증가된 공사금액(55억)에 대하여 1.97%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2. 간접비중 일반관리비 요율도 증가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5.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제20조제5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계약금액 증가분(20억원)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추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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