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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변경계약 관련 질의
2017-06-15   조회 938   댓글 0  
공개번호 16822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본 품목은 장기계속 공사의 조달구매한 관급자재(합성목재 데크)로서 ‘12. 6. 28. 계약체결하였으며 전체 수량 2,466㎡중 920㎡는 물품검수 완료되어 ’16. 12. 20.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잔여수량 1,546㎡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을하여 변경 계약통보 하였으나 관급자재 업체에서 변경 계약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유는 계약후 ‘12. 12월 경 당시 공사 감독과 시공사에서 합성목재 데크를 바로 시공 할 수 있게 준비해 놓으라고 구두 지시를 받아 부지에 맞게 선 제작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활용이 불가능 하므로 변경 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전체 물량의 15%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시 공사 감독에 확인결과 그러한 구두 지시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문서도 없습니다. 더구나 합성목재 데크는 현장에서 가공 제작하는 공종인데 업체에서 선 제작을 해놓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울러 관급자재는 발주청과 계약하여 감독관의 납품 등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시공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급자재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조달법령 등 관련법상 별도 제재나 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추가로 계약당시 예산 조기집행 관련으로 선수금을 지급했는데 변경 계약으로 선수금 일부를 환수 받을 방법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의 조달구매한 관급자재(합성목재 데크) 물량 조정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량이나 감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동의 없이 가능하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량이나 감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관련법령 및 납품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물품구매계약과 공사계약을 각각 독립된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당해 계약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인 바, 공사계약의 계약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나 장비 등을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품구매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관급자재 등)을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물품구매계약 목적물이 증감되거나 규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공사계약의 내용(설치시공)도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바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시행령 제65조제7항 참조). 아울러, 계약당사가간의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동 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에 정한 바와 같이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31조). 귀 질의 선수금 환수 등의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등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귀 질의 경우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이 물품의 계약관리부서에서 정한 특수조건 등을 참고하여 조달청(쇼핑몰구매과)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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