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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공내역서의 효력에 관한 질의 건
2017-06-15   조회 910   댓글 0  
공개번호 1680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입니다.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이며, 총액 입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시 발주기관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계산서를 제공받았으며, 공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현장설명서에 공내역서가 참고용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공내역서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콘크리트 말뚝공사 관련하여, 1.도면에는 PHC PILE의 직경, 깊이, 설계지지력이 명기되어 있으며, 2.시방서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공사 지정' 일반사항만 있고, 3.참고용 공내역서의 규격에 SIP공법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SIP가 아닌 타 공법으로 테스트 파일 시공하였으며, 그 결과 도면에 명기된 설계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갑측과 을측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해석 부탁드립니다. 갑측 - 현장설명시 제공한 공내역서가 비록 참고용이라고 하여도, 공내역서의 규격에 SIP공법이 명기되어 있으니 공법변경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함. 을측 - 총액입찰로 진행되었고, 공내역서는 현장설명시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공내역서의 규격에 명기되어있는 공법과 상 관없이 설계 지지력을 확보하면 되며, 이에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은 필요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간 상호 모순에 의한 경우 우선순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간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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