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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사항건에 대하여 협의율을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7-06-15   조회 1,009   댓글 0  
공개번호 16825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현재 저희 현장은 국가기간이 발주공사인 현장입니다. 저희는 시공사 입니다. 당현장의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실정보고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협의율을 봐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낙찰율을 적용하라고 하며 공문승인을 하였습니다. 문서로 실정보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재 실정보고 하여 협의율로 조정이 가능한지? 공사는 진행해야 하고 발주처에서 협의율로는 승인을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는 협의율과 낙찰율의 차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의율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협의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의거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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