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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변경
2017-06-19   조회 953   댓글 0  
공개번호 16842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있는 현장 관계자입니다. 저희 현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산출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되지 않고,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질의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아이템에 대하여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금액의 변경건입니다. A : 변경전 아이템(도면상 표기, 내역서에는 아이템 자체가 없음) B : 변경후 아이템(A에 비해 단가 저렴함) 상기사항에 대하여, 기존물량 및 단가가 0이므로, 변경후 아이템(B)이 변경전 아이템(A)에 비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되면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설 : 설계서에 표기되어있는 A의 수량과 계약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신규 아이템을 생성 후 변경전 내역으로 비교하고, A와 B의 차액은 감액한다. 을설 : 내역서에 아이템이 없으므로 당초는 0원이고, 변경후 금액은 B의 변경당시 단가와 설계서에 표기되어있는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병설 : 당초 내역에 없는 아이템을 시공자의 요청에 의하여(단가도 저렴한 재질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전/후를 모두 0원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다목>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계약에 있어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일부비목이 설계서(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으로 간주처리)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없는 비목이라면 해당 비목은 무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라면 A아이템은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에 없으므로 계약금액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반면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증액할 수 없는 것인바,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어 무대로 시공하게 됨으로 설계변경시에도 무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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