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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변경계약 시행유무
2017-06-19   조회 880   댓글 0  
공개번호 1683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내용 : 인천항에서 서천화력까지 8만톤의 석탄을 운송하기 위하여 2017. 4. 1계약한 후 5.16까지 34,000톤을 운반하고 46,000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서천화력에서 운반위치를 보령화력으로 변경하여 운반하고자 하는데, 거리가 약 30km정도 단축됩니다. 따라서 운반거리 감소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시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참고로 46,000톤에 대해서는 8월 중순부터 운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운반거리 감소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시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렇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세부과업내역과 운반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1식으로 되어있을 때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것을 승인한 경우라면, 동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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