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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오염토양정화비의 개발비용 인정 유무
2012-03-27   조회 354   댓글 0  
질의내용

< 질의내용 >. 사업부지내 오염토양 정화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거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지조성과 무관한 오염토양정화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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