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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내역입찰중 품명 단위 및 수량의 1식단가 구분
2017-06-19   조회 970   댓글 0  
공개번호 16812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질의자는 시공사 직원으로 1식단가 관련 설계변경 해당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현장의 계약관계 (1) 전체는 총액입찰 (2) 단, 토목공사의 경우 내역입찰의 기준을 준용 2. 시공사 설계변경 요청사항 (1)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즉,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품명 및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함 (2) 설계서인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누락, 오류 관련 설계변경 요청 사항 ■ 크렘쉘 상차 내역 누락 (설계변경 1) 1)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상 아래와 같이 덤프운반만 내역 존재, 복공판위 상차를 위한 크렘쉘상차비 내역누락,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요청 3) 시방서상 토목공사시 굴착용 기계외에 토사용 호퍼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토사 처리토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설계도면상 복공판설치로 지하20m 토사를 상차 하기 위해서 크렘쉘상차는 필수적임 4) 물량내역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덤프운반 / 연암 / ㎥ / 17,727 ■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 내역 누락 (설계변경 2) 1) 설계서인 토목공사 물량내역서상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및 레미콘자재 내역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요청 2) 물량내역서상 아래와 같이 숏크리트타설만 존재 (즉 노무비,경비만 내역 존재) (물량내역서 타설 규격 : 두께 200mm, 수량 : 면적 1,787 ㎡ ) 3)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비 내역 누락, 오류됨 (레미콘 자재 규격 : 강도 21 MPa, 수량 : 약 400 ㎥ 누락) 4) 시방서상 숏크리트타설시 와이어메쉬 및 레미콘 자재를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 음 5) 물량내역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숏크리트타설 / T=200mm / ㎡ / 1,787 3. 감리단 의견 (1) 크렘쉘 상차 내역 누락 (설계변경 1) 1) 당현장 내역서상 흙운반 중 덤프운반(풍화암), 덤프운반(연암)의 세부 비목은 일위대가상 상차를 포함한 1식단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 2)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위대가 등의 오류 및 누락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단, 당 현장 공사여건 상 상차 방법은 크렘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3)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계약내역서 상 품명(규격),수량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덤프운반 / 연암 / ㎥ / 17,727 4) 일위대가 : 2016하반기 실적단가(조달청)적용 : 1식단가 품명 / 규격 / 단위 / 단가 흙운반(적재ㆍ적하)리핑암 / 덤프24톤 / ㎥ / 7,152 흙운반(적재ㆍ적하)발파암 / 덤프24톤 / ㎥ / 8,319 (2) 숏크리트용 와이어메쉬, 레미콘 자재 내역 누락 (설계변경 2) 1) 당 현장 내역서상 숏크리트타설은 일위대가상 재료비를 포함한 1식단가로 계 상되어 있음,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토목공사 물량내역서, 계약내역서 - 숏크리트타설 : 1식단가 3) 일위대가 : - 일위대가 목록 : 숏크리트타설, 숏크리트재료 분리되어 있음 - 일위대가 호표 : 숏크리트타설에 재료비, 노무비, 장비대 등 포함 4. 질의사항 ※ 당현장의 계약관계중 토목공사는 내역입찰입니다. (1) 1식단가 품명은 아래 예) ⓵, ② 중 중 어떤 것인지 질의 예) ⓵ 영구배수시스템 ------- [첨부1] 품명 / 규격 / 단위/ 수량 / 단가 / 금액 영구배수시스템 / / 식 / 1 / 10,003,500 / 10,003,500 ② 덤프운반 ------- [첨부2]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 6,830 / 20,647,090 (2) 일위대가 호표를 1식단가로 볼 수 있는 지 질의 1) [첨부3]의 일위대가 호표 NO.1 ~ 3의 “사토운반”이 1식단가 인지 여부 ------- [첨부3] ([첨부2] 물량내역서 “덤프운반“ 첨부) ------- [첨부2] 2) [첨부4]의 일위대가 호표 NO.43 “숏콘크리타설”이 1식단가 인지 여부 ------- [첨부4] ([첨부5] 물량내역서 “숏크리트타설“ 첨부) ------- [첨부5]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07752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여건상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고, 설계도면의 물량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1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방법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여건상 설계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위대가표로 설계내용을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계약이행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나 규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직종이나 노무량이 변동이 된다면 이에 따른 노무비의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입 재료는 변경되나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의 직종이나 노무량, 경비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노무비 등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토록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합니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불분명으로 1식단가의 내용을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으로 설계내용을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계약이행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나 규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직종이나 노무량이 변동이 된다면 이에 따른 노무비의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입 재료는 변경되나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의 직종이나 노무량, 경비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노무비 등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19조의2 제2항 각호>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1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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