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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관련
2017-06-19   조회 957   댓글 0  
공개번호 16831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클램프형 철재A형휀스를 설치하기위해 단관파이프를 같이 구매하여 A형휀스를 설치하고 단관파이프를 구입비용으로 안전관리비에 적용하였는데 발주처에서 단관파이를 손료로 적용하라고 합니다. 단관파이프 자재비를 구입비용 과 손료 중 어떤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재A형휀스 설치시 단관파이프도 같이 설치한 경우 단관파이프를 구입비용으로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것인지 단관파이프를 손료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2016.10.31.)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이러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철재A형휀스 설치시 단관파이프도 같이 설치한 경우라면 이에 투입된 구매비용도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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