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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분과 신규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문의
2017-06-20   조회 1,064   댓글 0  
공개번호 16839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용인지사 연계시설 건설공사 - 공사기간 : 2016. 02. 26 ~ 2017. 12. 22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발주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건설사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 현황 - 상기 공사는 입찰시 ITB용 설계도면을 제공 받았으며, 계약후 시공 단계별로 건설용설계도면(For Construction DWG.)을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준으로 시공을 하고 있읍니다. - 현장여건을 반영한 건설용설계도면 기준에 따라 실제 시공시 당초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일부 항목과,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비목의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3. 계약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질문 발주처에서 작성후 제공한 건설용설계도면에 따른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 기준에 따라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건설용설계도면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므로 '항목별 계약초과 수량과 신규비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협의단가를 적용받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용설계도면에 따른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① 계약항목중 계약물량 초과수량 - 계약수량이내 : 기계약단가 - 계약 초과수량 : 협의단가 ② 신규비목 : 협의단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4179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을 기준으로 입찰을 하였고, 계약후 발주처로부터 제공한 현장여건을 반영한 건설용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물량내역을 산출하고 시공할 경우 당초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수량과,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입찰시 배부한 설계서(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와 시공시 배부한 상세설계서(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등을 검토하여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9조의2 제2항 각호>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귀 질의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수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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