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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S공종 정산과 관련입니다.
2017-06-21   조회 1,045   댓글 0  
공개번호 16847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P.S공종에 대하여 단가 적용 방안에 대하여 두가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첨부 1과 관련하여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공종(P.S)에 대하여 300억을 초과하는 일반도로공사에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낙찰하안율 79.99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P.S공종 최종 정산과 관련하여 과거에 이행하여 기성 수령하지 못한 P.S공종에 대하여 최종 준공시 정산할 경우에 정산할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어떻게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EX) 1안 : "해당 제출된 시기의 설계단가 * 낙찰하안율 OR 협의율"로 단가 적용 2안 : "(해당 제출된 시기의 설계단가 * 낙찰하안율 OR 협의율) + 물가상승율(계약된 지수율 반영)"로 단가 적용 2안 : 현재기준의 설계가로 재산출한 단가 적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6741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저가낙찰제로 계약을 체결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PS(provisional sum) 항목에 대한 설계확정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최저가낙찰제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시행령 제9조 및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발주자가 일부항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PS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PS항목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내용을 확정하고, 입찰시 PS항목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이므로 확정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배부한 PS항목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 시행령 제73조의 PS항목은 입찰시 설계내용을 확정할 수 없음에 따라 발주자가 잠정적으로 PS금액을 정하여 입찰자가 그대로 입찰토록 하고, 시공당시에 확정한 설계내용(품명, 수량, 단위, 시공방법 등)을 바탕으로 입찰시 배부한 설계단가 산정방법(원가계산방법,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등)에 따라 설계금액을 확정한후 당해 설계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PS항목에 대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 확정 및 계약금액 산정방법(정산방법) 등은 입찰당시 입찰자에게 배부한 정산기준, 설계서, 계약서류, 관련규정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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