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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추가 과업으로 인한 용역계약 기간 및 금액 변경 상한선 여부
2017-06-23   조회 974   댓글 0  
공개번호 16851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학술용역의 계약체결 이후 추가과업이 발생하여 용역계약기간 및 금액을 변경할 경우 용역계약기간 연장 및 용역계약금액 증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조달청 서비스계약과에 용역금액 상한액을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계약금액의 10%정도까지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엔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 변경의 상한선이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 과업으로 인한 용역계약 기간 및 금액 변경 상한선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변경에 대한 상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업내용의 변경부분이 당초의 용역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발주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별도발주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과업내용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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