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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 중 외산자재 관련
2017-06-26   조회 818   댓글 0  
공개번호 16852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현장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량의 증가한 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있습니다 질의 : 내역이 달러로 되어 있는 외자재의 물량증가 품목 단가협의시, (1) 산출내역서상 단가와 설계변경시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면 되는지 (2) 상기 (1)번의 협의된 단가에 추가적으로 환율도 산출내역서 제출시와 설계변경당시의 환율 사이에서 협의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8068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외산자재의 수량이 증가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때에 적용 환율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하여 설계서의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아래)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되, 당해 계약이행목적물의 이행에 필요한 자재가 외산자재인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의 외국환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환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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