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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7-06-27   조회 883   댓글 0  
공개번호 16864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중이며,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토공사 완료후 발생되는 잔토는 통상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나, 당 현장의 원안설계에는 단지내 유보지에 야적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기술제안 당시에도 터파기시 발생 예상되는 잔토(점토층)는 단지내 유보지에 야적하라는 질의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토공사의 잔토를 유보지에 야적하는 조건으로 기술제안을 하였습니다. 3. 당 현장 터파기시 점토층이 발생되었으나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되메우기를 시행하라는 CM단의 지시로 점토층은 전량 부지내에 야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지내 잔토량은 기술제안시 예상 물량 보다 증가되어 야적 되어있습니다. 4. 그런데 발주처에서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유보지의 잔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갑설) 기술제안시의 예상 잔토량보다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증가된 잔토에 대하여 외부 반출비용까지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을설) 잔토를 단지내 야적한다는 조건에서 기술제안을 하였으며, CM단 지시에 의하여 잔토(점토)를 되메우기에 활용하지 못하고 단지내 야적되었으므로 유보지의 잔토량이 증가되었음. 토공사 완료 이후 발주처가 잔토처리 계획을 변경한다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의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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