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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품셈적용/발파암 대형브레이커 적용관련
2017-06-27   조회 882   댓글 0  
공개번호 16870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구미금오산 근처에서 작업하는 토목,건축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실정보고를 하면서 암판정에 따라 절토및 터파기관련하여 발파암의 절토및 터파기가 0.7㎥ 브레이커로 설계되어져 있으나 발주처에서 현장에서 직접 작업한 건설장비의 규격을 적용하여 단가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하는데, 대부분의 현장에는 1.0㎥을 사용하는바 1.0㎥ 브레이커로 바꿔야 한다는 건데, 품셈(8-17)에는 대형브레이커의 조합기계를 대형브레이커+굴삭기0.6~0.8㎥까지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중간값을 기준하여 설계를 한것같은데 현장에서는 대형브레이커+굴삭기1.0㎥을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마다 그때그때 규격대로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 너무 불합리한것같아 이렇게 문의하는바입니다. 예를 들어 0..7㎥로 되메우기가 설계 되어있다고 치면 현장에서는 여건를 보고 0.2㎥로 되메우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0.2㎥로 설계변경하고 0.6㎥이 들어오면 0.6㎥으로 설계변경하고 그때그때 장비마다 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규격을 설계에 맞춰서 작업하는것은 맞지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첨부에 품셈자료도 첨부합니다. 아무조록 잘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 빠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파암의 절토및 터파기가 0.7㎥브레이커로 설계되어 있으나(품셈에는 대형브레이커+굴삭기 0.6~0.8㎥) 실제 현장에는 1.0㎥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장비규격으로 설계변경하고 단가변경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설계서상 발파암의 절토및 터파기시 투입장비가 0.7㎥브레이커로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여건상 1.0㎥브레이커를 사용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품셈기준 등에 따른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품셈내용,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가 아닌한 단지 품셈적용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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