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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기존대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2012-03-27   조회 388   댓글 0  
질의내용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와 <대지> 두필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임야>와 <대지> 두필지의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였고, 현재 준공예정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산출할때 이번경우처럼 지목의 변동이 없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당초의 지목상 용도와 동일하게 건축관련 또는 개발행위등의 인허가를 득한 대지의 면적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인허가에 포함된 지목상 대지가, 준공으로인한 지목변동이 없을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제4항에 의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사업이 지목변경 수반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되는 면적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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