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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 주관 설계에 대한 변경계약 후 오류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7-06-27   조회 840   댓글 0  
공개번호 16870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0-0생활권 조성공사 발주처 : 00공사(공공기관) 계약고 : 약 5백억원 계약형태 : 최처가(내역입찰) 건설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내용: 원계약분이 아닌 공사 진행 중, 발주처 설계부서에서 설계 후 도급사에 추가공사로 계약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공사 중 공용중인 국도와 인접한 구간의 토공 절취공사가 일반발파로 설계되어 있어 통행중인 차량의 안전을 고려할 때 일반발파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장비(Breaker)를 이용한 공법으로 발주처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일반발파 공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갑설 : - 공사구간이 국도와 인접해 있으므로 일반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 도급사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계약 전, 발주처에 "일반발파 공법이 불가능하므로 장비(Breaker)공법으로 변경을 요청"하여 최종 변경계약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을"의 귀책이므로 공법 변경은 불가함 - 또한, 계약변경 당시('15년12월)나 현재나 절토대상 위치가 국도와 인접했다는 현장여견에는 변화가 없고, 도급사가 그 당시의 현장여건을 알았음에도 일반발파공법으로 계약했으므로 타공법으로의 변경은 불가함. 2. 을설 - 발주처 내 설계부서가 주관으로 설계하여 도급 변경계약을 했으며, - 일반발파 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검토내용을 발주처에서 선정한 설계사에 발송하여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최종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을"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음. - 설계서상 절취방법이 일반발파공법이 아닌, 장비(Breaker)를 이용한 절토공법을 적용했어야 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②,2.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설계 오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주관 설계에 대한 변경계약 후 오류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따라서 추가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시 발주기관은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토공절취공사가 일반공법으로는 불가하고 장비(Breaker)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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