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아주대 중증재활요양병원 증축공사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건
2017-06-27   조회 785   댓글 0  
공개번호 16867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아주대 중증재활요양 병원 신축공사현장에 가시설 천공(H-BEAM)하는 소규모 장비 업체입니다., 2017년 03월 27일 장비를 투입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당시 주상도를 검토하여 총금액 약 2억에 (m당 40,000)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주상도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며 공문까지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계약사항대로 마무리 하랍니다. 당사는 현재 80% 이상 공정을 진행 하였으며 현재 투입금액이 계약금액에 2배이상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및 각종 부자재 소요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자체가 마비 상태여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주대학교 (발주처) 감리, 대우조선 해양건설(시공사) (주)선우(단종)는 계약상 기반암으로 암 부위를 총칭해서 계약됐고 주상도상 부위별로 풍화암, 연암, 보통암이 있더라도 모두 기반암이라서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기반암이라는 품셈내역은 여기서 처음 봤고 총칭해서 계약했다하더라도 주상도상태에 더 쎈암이 나올경우 설계변경이 당연 맞지않습니까? 이런식으로 "갑" 횡포라면 주상도와 다른 어떤 강한 암이 나오더라도 기반암으로 무조건 계약대로 하란 말인지요? 설계변경이 안되는 근거 문서를 요청해도 어느 누구도 안주고 말로만 안된다고 하니 나날이 현장 투입금액이 증가하는 당사로서는 답답함을 넘어 막막할따름 입니다. 현재로서는 더이상 감내도 안되고 지속되는 제2 부가비용 발생과 일을 마치고 다른 현장 투입 계획도 무산되어 손해가 말도 못합니다. 직원들에 인건비 장비 임대료도 못주는 심정에 대표자로서 작은 장비 업체에 약자를 보살펴 주십사 하고 민원을 넣어 봅니다. 부디 도와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7년 06월 23일 (주) 동일기초건설 대표이사 최근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병원신축공사현장 가시설 천공관련 당초 설계상 기반암으로 총칭해서 계약되었으나 현장여건의 상이로 주상도상 부위별로 풍화암, 연암, 보통암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가시설천공 관련 설계서(시방서 등)상 지질과 실제 공사현장의 지질상태가 상이하여 이로인해 물량내역서상 천공비목 물량이 추가발생되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구체적으로 품셈을 고려할때 실제 설계반영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설계반영된 부분이 오류나 누락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의 과소계상, 품셈의 적용 오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의 누락.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수목 수급 어려움
다음글 연약지반 개량에 따른 관로 터파기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