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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약지반 개량에 따른 관로 터파기 공제 여부
2017-06-28   조회 814   댓글 0  
공개번호 16873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현장에서 도로부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시공하였으나, 도로 하부에 위치한 우.오.상수도에 대하여 연약지반 처리 완료후 관로터파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로를 부설하면서 연약지반 치환 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관로상단까지 성토후 터파기 하여 잔여수량을 공제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2009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 토질상황 및 지장물을 고려한 시공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장 토질조건 과 지장물이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하나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20조(아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 우선 순위 또는 현장여건(토질상태 포함)을 고려한 시공 우선 순위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해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자가 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시공 우선순위의 결정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현장여건(토질 포함), 설계변경사유,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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