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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초 지정공사에서 phc파일 이음밴드누락에 대한 문의
2017-06-28   조회 877   댓글 0  
공개번호 16831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현장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조달청 발주현장입니다. 기초 지정공사 에는 phc파일을 사용하게되어 있습니다. phc파일 자재는 이음밴드가 부착되어 생산되며 자재발주시 이음밴드도 포함하여 발주되어야 만 하나 설계 누락으로 발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phc파일 관급자재 이음밴드 누락에 대한 파일 자재납품 낙찰업체에 추가해서 변경계약이 가능한가를 문의 드립니다. ps. 발주처에서 수의 계약할수 있는 금액이 초과되어 수의계약은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계약내역 중 PHC파일 이음밴드가 누락되어 파일 제조업체에 추가해서 변경계약이 가능한 지 수요기관에서는 수의 계약할수 있는 금액이 초과되어 수의계약은 불가하다고 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당해 현장의 PHC파일 이음밴드 추가 구입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까지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가 예상되고 동 자재의 납품업체가 PHC파일 납품업체와 다른 경우에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동 자재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소요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가격{거래실례가격(100%) 등을 말하며, 해당 가격에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로 확정한 후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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