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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구별 물량 조정과 관련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문의
2017-06-29   조회 846   댓글 0  
공개번호 1688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현 황 5개의 공구가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ㅇㅇ지구 공사현장(각 공구별로 시공회사 상이)입니다. 그 중 1공구의 준공기한이 올해 말(2017.12.31)입니다. 그런데 1공구 도로구간 중 배수장이 있어 100m 구간을 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공구에서 그 배수장을 대체할 배수장을 시공하고 있으며, 배수장의 완공시기는 내년 5월 경으로 추정 됩니다. 발주처에서는 새로운 배수장이 완공되기 전에 기존 배수장을 헐고 1공구 도로를 확포장하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 되므로 100m구간을 4공구로 넘겨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1공구에 반영되어 있는 방수제 확장을 위한 성토, 도로 포장, 사면보호공 등 관련물량을 1공구 올해 준공을 위해서 1공구에서는 삭제하고, 4공구에 관련 물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질 의 공구별로 물량을 조정한 사례가 없다보니 발주기관과 시공회사간 단가협의 과정 에서 이견이 있어 문의 합니다. 이 경우 1공구에서 4공구로 조정되는 물량의 단가는 1공구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4공구 단가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 합니다. 참고적으로 4공구에는 방수제 확장 및 포장이 설계에 없어 전혀 새로운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생기는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공구별 물량만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공사금액 증가는 곤란하다는 입장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공구별로 시공회사 상이하며, 1공구도로 100m구간을 4공구로 넘겨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1공구에 반영되어 있는 방수제 확장을 위한 성토, 도로 포장, 사면보호공 등 관련물량을 1공구에서 삭제하고, 4공구에 관련물량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할때 (4공구는 방수제 확.포장이 설계에 없어 새로운 공종이됨)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경우,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5개 공구를 통합발주하여 1개사업자와 계약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없이 1공구의 방수제 확포장공종을 삭제하고 4공구로 반영하면 될 것이나, 각공구별로 별도 발주한 경우라면 1공구에서 삭제된 물량을 4공구 설계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위의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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