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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골재생산장 운영시 내역(공종)누락 관련 질의
2017-06-29   조회 870   댓글 0  
공개번호 1688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 택지개발 조성공사 현장으로 현장 발생암을 골재로 생산하여 현장내 유용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골재생산관련 실제공종 a.암발파 b.암소할 c.암적재 d.암운반(발생지→크라샤장) e.암석투입(크라샤) f.골재생산(크라샤) g.골재적재 h.생산골재 소운반(크라샤→골재야적장) I.골재적재 j.골재운반(골재야적장→현장유용지) → 설계는 ‘e’,‘g’,‘h’ 항목을 제외한 공종은 각각의 내역이 있음 실제 공종은 위와 같이 운용되어야 하나 설계는 e.암석투입(크라샤)와 골재야적장으로 적재 (g) 및 소운반(h)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누락된 암석투입 및 골재야적장으로의 적재 및 소운반 공종은 현장여건상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하는 공종입니다. 이와 같이 당초 설계내역대로 시공하기엔 무리가 있어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 현장여건상 설계내역으로만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고 위의 항목(공종)들이 전부 별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크라샤로 암석투입(e)’,‘골재야적장으로의 적재 및 소운반(g,h)’ 항목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설계변경 대상이다. *을설 : 실제 작업은 위의 항목(공종)대로 시행하고는 있으나 입찰시 내역입찰로 투찰하였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일부항목이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재생산공종중 일부공종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골재생산공종중 일부공종에 대해서는 물량이 누락된 경우로서 골재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공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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