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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에 누락된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7-07-05   조회 877   댓글 0  
공개번호 16907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표제의 건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이며, 최저가 내역입찰 후 2011.12.3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속비 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01.03. 터널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5.12.29. 광역급행철도 확폭터널 추가 설계를 반영하여 도급 변경계약(일반공사)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2014.12.20. 준공기한은 2017.11.30. 까지 연장되어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추가 공사물량에는 최초 고속철도 계약시와 동일하게 터널 및 가시설 계측기 설치와 자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추가 설계 계측공사비에 상기 공통 반영된 비목 외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고속철도 계약당시에는 해당 비목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고속철도 설계에 누락된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비를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 총 공사기간(고속철도+광역급행철도) : 2012.01~2017.11 - 고속철도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비 : 2012.02~2013.04 (미반영) - 광역급행철도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비 : 2013.05~2016.06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누락된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측관리 및 보고서 작성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에 누락된 경우라며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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