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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AA-1706-038510(처리기관접수번호)에 대한 추가 질의:보강토옹벽 그리드
2017-07-05   조회 940   댓글 0  
공개번호 16880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AA-1706-038510(처리기관접수번호)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드립니다. ▣ 보강토옹벽 투입자재(그리드)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 설계서 적용 현황 1. 도 면 -. 보강토 그리드가 해외특허 제품으로 되어있으며, 우측 상단 NOTE에 “본 도면은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시공시 발주처와 협의 후 유사한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2. 산출내역서 -. 품 명 : 보강토 그리드 -. 규 격 : 4T, 6T, 8T, 10T, 15T 3. 시방서 -. 일반적인 보강토옹벽에 대한 시방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료부분에 “제품의 규격은 제조회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는 언급하지 않으나 사용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4. 단가 설명서 -. 2008년도 하반기 실적단가로 되어있음 □ 질 의 ㅇ 갑 설 당초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명기된 것으로 시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블록과 그리드를 변경 시공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판단되며, 단가적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의 제2호에 의거하여 기존계약단가(2008년도 실적단가)와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의 실적단가를 비교하여 작은 것을 적용함이 타당함. ㅇ을 설 당초 설계도면 우측 상단에 NOTE로 “본 도면은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시공시 발주처와 협의 후 유사한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서에는 도면에서 규정한 특정제품의 규격(4.5T, 6T, 9T, 12T, 16T)이 아닌 일반적인 제품의 규격(4T, 6T, 8T, 10T, 15T)으로 명기되어 있고, 시방서 또한 일반적인 시방서로 적용되어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가 아님 위와 같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사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현재 최초 도면대로 시공을 한다면 설계서인 “도면과 내역서”가 서로 상이하여 내역서 변경이 필요하므로, 제20조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하나, 현재 시공하고자 하는 것은 “도면(NOTE의견 참고하여 보완)”, ”내역서“는 변경사항이 없기에,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P.S) 상기와 같이 보강토옹벽 그리드 변경관련 "갑"과 "을"의 법리 해석 차이가 발생하여 부득이 추가 질의 드리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검토 후 다시한번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로서 보강토 옹벽 그리드 자재 공사물량이 감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강토 옹벽 계약내용 중 그리드 자재 등 설계서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일치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이 타당하여 공사시방서를 설계도면에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에, 공사시방서가 타당하여 설계도면을 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됩니다. 한편, 물량내역서가 공사시방서와 일치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이 타당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에 맞추어 변경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가 타당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리드 공사물량이 감소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따라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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