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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 운반거리 변경시 운반장비 변경 여부
2017-07-07   조회 1,005   댓글 0  
공개번호 1685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하수관로 정비 현장(적격심사제)으로, 현장의 사토운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 현장에서 사토장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해 운반거리 재산정결과 당초 10km ☞ 변경 약13km로 설계변경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단가산출서상 사토운반은 '사토운반:토사(L=10.0km) | B.H:0.8M3+DT15TON|M3' 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단가산출서는 당 현장의 설계서가 아닌 참고자료이며, 공사시방서에는 운반장비의 규격에 대해서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문구가 없기에 현장여건상 15TON덤프트럭을 25TON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고자 합니다. - 시공사 : 공사시방서 내 명시되지 않은 운반장비의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여건에 맞게 적용가능 - 발주처 : 운반거리로 인한 설계변경시 운반장비의 변경도 설계변경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Q.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 현장의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운반장비의 규격도 설계변경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다른 분께서 질의하셨던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번호 154086 / 사토 운반장비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시 운반장비의 규격 변경도 설계변경 내용에 포함하는 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토취장 또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되, 이 경우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운반단가를 산출할 때 대체 운반로에 따라 덤프 규격,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덤프 운반조건의 변경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내용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대체된 운반로에 따라 운반 단가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덤프 규격별 단위당 운반비용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공사비용이 산출되도록 덤프 기종(규격)을 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토사채취나 사토운반에서 토량이나 운반거리 혹은 운반경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당초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15톤 덤프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운반장비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사현장 여건이나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운반장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혹은 제19조의5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를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형식이나 규격의 운반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니 (즉,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운반비를 산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도로상태나 교량 등의 통과하중 등을 감안,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반조건,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동 비용을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설계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특정 운반장비만을 이용하여 토사 등을 운반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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