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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표준비용에 의한 개발비용 신고시 폐기물처리와 철거공사비용 인정여부
2012-03-22   조회 41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표준비용에 의한 개발비용 신고시 철거공사비가 그 밖의 경비나 그 밖의 공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은 순공사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지조성을 위한 건물철거공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표준비용에 반영된 항목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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