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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중 설계변경
2017-07-07   조회 1,052   댓글 0  
공개번호 16923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턴키공사 진행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문 1> 턴키공사 진행중 본현장 입찰안내서 제21조 내용에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넘어가지 않는 금액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사중 간접비(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정산결과 금액이 감액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때, 총액을 넘어가지 않는 금액에서 실정보고(현장 여건상 추가된 금액)가 완료된 직접공사비를 간접공사비 감액된 만큼의 금액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1. 계 약 상 황 : 500억(직접공사비 450억, 간접공사비 50억) 2. 현 재 상 황 : 480억(직접공사비 450억, 간접공사비 30억), 실정보고 등 추가 직접공사비 20억 3. 변 경 상 황 : 500억(직접공사비 470억, 간접공사비 30억) 위의 예처럼 실정보고 한 금액을 정산될 간접공사비로 대체하여 총공사금액을 보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또한, 대체가 가능하다면 간접공사비 항목중 어느 간접비는 대체가 되고 어느 간접비는 대체가 안되는 구체적인 항목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감액이 예상 되는 간접공사비 항목 1. 건강보험료 2. 연금보험료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 산업안전관리비 5. 환경보전비 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수수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증감에 있어서 간접공사비를 직접공사비에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차액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아님으로 보험료의 정산차액과는 합산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소요되는 금액을 간접비 정산차액으로 활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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