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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에서 설계상의오류로 암굴착설계변경
2017-07-07   조회 985   댓글 0  
공개번호 16919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공 사 명 : 산성-성현 지중송전선로 이설공사 2.계약형태 : 수의계약 3.공사금액 : 1,844,920,000원 4. 발 주 자 : 한국전력경인건설본부 5. 도로확포장공사 내 지장송전선로이설공사를 한국전력과 별도 수의계약되어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중임. 6. 설계도면상(종단면도,횡단면도) 굴착깊이가 1.2M인구간은 중규모진동제어로 적용되어 있고 3.0M 인구간은 일반발파로 적용되어 있음. 7. 6항과 같이 굴착깊이와 발파공법이 국토해양부 설계지침과 상이하고 (중규모진동제어 3.0M, 일반발파 4.8M) 암구간의 송전관로 터파기단면이 2M이내로 현장에서 설계와 같이 발파가 불가능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를 적용(설계상의 오류)하여 암굴착을 설계변경하고자 하나 발주처에서 수의계약이라 설계변경 안 될 것 같다고 함. 수의계약에서 수량증감없이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공법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시 적용한 지중송전선로 구간의 발파공법을 당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가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 중에 송전선로 터파기 발파공법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암 발파 공법에 대한 설계의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및 지침, 공사현장 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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