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추가되는 도로표지판 지급자재 변경
2017-07-10   조회 859   댓글 0  
공개번호 16922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고속도로현장으로 2010년 12월 24일 최저가로 계약하여 시공 중인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자재 이지만 당초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관리청 협의에 따라 수량 증가 및 형식이 변경되는 표지판은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단가설명서 명시)로 반영되어 2010년 12월 24일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구매항목(지급자재) 대상으로 당초 설계 대비 증가되는 수량과 형식이 변경되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갑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은 직접구매항목으로 지급자재 대상이므로 현재 설계 대비 증가되는 수량 및 형식이 변경되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2010년 12월 24일 계약당시 설계 및 단가설명서에 도로표지판은 사급자재로 명시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하도급사와 사급자재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4항의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에 따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없는 도로표지판에 대해 증가되는 수량 및 형식이 변경되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발주처의 의견대로 설계대비 증가되는 수량 및 형식이 변경되는 도로표지판을 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 자재이지만 사급자재로 반영된 도로표지판에 대해 당초 설계대비 증가되는 수량과 형식이 변경되는 부분을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귀질의 도로표지판)로 설계된 비목을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규격을 변경하고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급자재를 임의로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바, 그러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기로 정한 자재(사급자재)가 다른 규격의 자재로 변경되고 추가물량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귀질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되는자재에까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직접구매대상 자재여부, 당해자재의 가격상승 정도, 원자재 수급상황, 불가피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수의계약에서 설계상의오류로 암굴착설계변경
다음글 총액계약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