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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계약 설계변경
2017-07-12   조회 881   댓글 0  
공개번호 16931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조달청 발주 00공항공사 현장입니다 총액계약공사로 입찰 시 내역서 없이 투찰하여 낙찰받았으며 낙찰 받은 후 발주처로 부터 공내역서(수량만 있고 단가는 없는 내역서)를 받아서 단가를 채운 후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단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량에 대한 질의 입니다 도면에는 100개가 있는데 내역에는 50개라면 나머지 50개에 대한 공사비를 설계변경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시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입찰은 도면과 내역서가 불일치 하면 변경하는게 공감되어 있는데 총액계약은 내역서가 설계서가 아니라며 증액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량변경에 있어서 내역입찰만 변경(증감) 가능한지 총액계약도 변경(증감)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06091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과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참고사항> 총액입찰공사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공사를 말하여, 총액입찰공사는 낙찰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체결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시 적용하는 물량내역서는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모두 같은 물량내역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과 공사기간 연장 등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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