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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심의
2017-07-12   조회 808   댓글 0  
공개번호 16929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변경심의와 계약변경 심의에 관한 건 당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 중 신규토취장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도급계약시 토취장이 거리만 주어지고 토취장이 미선정된 상태로 신규 토취장 선정에 따른 계약심의 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당초공사비보다 10%이상증가)하여 발주처와 변경계약이 계약이 완료된 상태임니다 (참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1.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부실이행.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적용 2. 당초 게약의 목적 및 본질을 변경할 만큼의 변경의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 3 .설계서를 근거로 설계변경으로인한 공사량증감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 그런대 다시 감액 설계변경을 실시하고자하는대 최초계약금액대비 16% 공사비 가 증가되고 , 변경계약된 공사비대비 6.6%감소되는 사항임니다. 발주처에서는 당초공사비보다 16% 증가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예) 당초공사비 2,400,000,000원 변경공사비 3,000,000,000원 25% 증가 (계약변경 심의 없이 계약완료) 설계변경요청금액 2,800,000,000원 (당초공사비보다는 16%감소 감소 변경계약공사비 보다는 6.6%감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05957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최초계약금액대비 16% 공사비가 증가되고 , 변경계약된 공사비대비 6.6%감소되는 경우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 해당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의 누계 합산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심의의 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낙찰율, 계약금액 조정의 증액 누계금액, 관계규정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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