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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2017-07-13   조회 846   댓글 0  
공개번호 16951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국가계약공사 업무지원에 진심한 감사를 드리며 당 현장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공 사 명 : 00-00도로건설공사 □ 입찰공고일 : 2011년 12월 □ 입찰방식 : 최저가입찰 □ 발 주 자 : 지방국토관리청 ◦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2012년 1월) 당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설계시 작성되거나 조달청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배포 받았습니다. ◦ 배포 받은 전기공사 가로등주 일위대가에는 재료비(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표찰)가 누락(0원)되었고, 현장설명서 관급자재현황은 전기공 1식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최저가입찰의 특성상 입찰내역서에도 동일하게 가로등주 재료비(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표찰)가 누락되었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며 ◦ 상기 질의의 현황을 파일 첨부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가로등주 일위대가에는 재료비(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표찰)가 누락(0원)되었고, 현장설명서 관급자재현황은 전기공 1식으로 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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