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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거더운반장비 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
2017-07-13   조회 761   댓글 0  
공개번호 16943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 십니다, 당 현장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제점을 작성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질의 내용에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 거더운반과 관련하여 유관기관(00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협의에 따른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진행하던 중 당초 100ton 트레일러로 허가가 불가하여 모듈 트레일러 변경이 되었는데 이로 인한 장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더운반과 관련하여 유관기관(00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협의에 따른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진행하던 중 당초 100ton 트레일러로 허가가 불가하여 모듈 트레일러 변경이 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거더운반이 설계서에는 100ton 트레일러로 되었으나 유관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모듈 트레일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거더운반이 100ton 트레일러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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