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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관리용역 계약후 요청부서에서 인원추가 계약을 원할 경우
2017-07-13   조회 751   댓글 0  
공개번호 1694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최애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얼마전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치료센터 시설관리용역" (20170530417-00)입찰을 적격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낙찰결과대로 업체와 계약(용역인원 4명)을 진행하였으나 관리부서인 중입자행정팀에서 인원을 1명 추가로 계약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팀에서는 1명을 추가로 낙찰업체와 변경계약을 해줘도 되는지요?? 아님 다시 입찰로 진행해야하는지요?? 1명 인건비 추가 비용은 31,000,000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며, 국가계약법에서 찾아보려 하였으나 찾지 못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용역으로 당초계약을 용역인원 4명으로 하였으나 1명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낙찰업체와 변경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 입찰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용역의 과업내용 추가(과업내용서 수정을 수반)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증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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