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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종교시설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2-03-20   조회 472   댓글 0  
질의내용

건축허가 현황 통보를 받았는데 주용도가 종교시설로 요사체, 화장실, 일주문 신축입니다.개발행위협의 면적과 농지전용협의 면적이 9,000㎡ 이상인데 종교집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건축면적은 431㎡, 연면적은 555㎡ 입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교집회장 등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고, 민원처리과정에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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