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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건
2017-05-17   조회 852   댓글 0  
공개번호 16714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당 현장의 발주처는 국가기관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이고, 1차공사는 준공되었고 2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예정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시행 가능 시기가 지체되어 원도급에서 직영으로 1차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하였음.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수급예정자 변경 없이 잔여물량(2차공사)으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을 조정 (공종,수량 변경)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예정자 변경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수급인 사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하도급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면 동 예규 일반조건 제53조에 의거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보다 하수급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 및 비율 등)으로 하는 하도급 변경계획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급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도급 내용 등의 변경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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