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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진입도로를 개발부담금 부과해야하는지요??
2008-09-05   조회 44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아산시청에 토지관리과 정용필입니다<사업개요>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조성사업으로서건축협의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건축허가면적 : 3,306㎡(지목:임,전)개발행위허가면적 : 근생부지로 3,306㎡, 진입도로부지 613㎡ 전체허가면적 3,919㎡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면적을 진입도로면적을 근생부지면적인 3,306㎡만해야하는지아니면 도로포함 3,919㎡부과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사정이 있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제10호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부지를 포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이 단순히 진입로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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