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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홍보물 제작비 설계변경” 문의
2017-07-14   조회 782   댓글 0  
공개번호 1695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현장개요 공사명 : 군산2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1단계)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21(군산 폐수처리장 단지 내) 계약방식 : 턴키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 공사기간 : 2015.05.07. ~ 2017.07.23 2. 현장현안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며, 인근 주민대책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입찰안내서(Ⅷ. 설계 및 시공지침 1.2.8 주민대책)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이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실시설계시 물량산출내역에 ‘홍보물 제작비’ 항목으로 1식(15백만원)반영되어 있으나, 저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현장이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군산2 국가산업단지 말단부)하여 인근 주민이 존재하지 않고 민원관련 홍보가 불필요하여, ‘홍보물 제작비’ 관련 내역을 설계변경(‘홍보물 제작비’ 삭제)을 하는데 있어, 발주처(이하 “갑”)와 시공사(이하 “을”) 간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갑설) 입찰안내서 과업범위에 명시되었고 내역서에 있는 ‘홍보물 제작비’를 미사용 하였음으로, 발주처 지시사항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 하여야 함. 을설)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관련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만일 필요로 인해 민원홍보 관련 비용(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물제작및배포, 주민설명회, 공사홍보 현수막등)이 내역상의 금액 15백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할 수 없는 공사이므로, 현장여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미사용에 대한 설계변경 역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주처 지시사항이 아닌 공사현장이 인근 주민이 없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기존 폐수처리장 증설공사로 별도의 홍보(민원관련 ‘홈페이지구축 및 운영’, ‘홍보물 제작 등’)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사항으로서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3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 내에서 증감 조정(감액) 하여야 함. ※ 첨부 : 홍보물 제작비 관련 입찰안내서 내용
회신내용


전화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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