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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규비목 단가산정 기준
2017-07-18   조회 871   댓글 0  
공개번호 16960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00하수도 정비사업 건설공사 시공중 아래와 같이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품명(석분) - 사급자재, 도착도, 설계단가 10,000원, 도급계약단가 8,500원이며 하수관로 관보호 기초재료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중인 자재임 - 하수관로 시공중 정화조폐쇄라는 신규비목이 발생했고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여러요소(소독,천공,석분,소운반,위생처리 등)에 석분도 포함된 상태임 질의)이때 정화조폐쇄라는 신규비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단가를 적용토록 하나 그 구성요소를 이루고있는 석분단가는 새로이 견적을 받은 신규단가(13,000원)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계약단가(8,500원) 그대로 적용해야하는지요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 단가산정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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