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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약지반 처리공법 시공 시 지질상태 상이에 따른 천공 지연으로 인한 사유가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
2017-07-18   조회 821   댓글 0  
공개번호 16963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철도 노반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구간 중 정거장 구간이 연약지반 및 성토 구간으로 설계되어 연약지반 처리공법 중 쇄석다짐말뚝(이하 GCP)과 플라스틱보드드레인(이하 PBD)을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당구간은 현장내 발생하는 발생토(터널버력, 토공깍기)의 대부분을 성토하는 Critical Path 구간입니다. 그러나, 해당구간 설계도면에 명기된 시추주상도와 시공사에서 추가로 조사한 지반조사를 확인하고, 본 시공 착수 전 시험시공을 실시한 결과, 철도설계 기준(노반편)의 연약지반 판정기준(점성토 N6이하, 사질토 N10이하)을 초과하는 견고한 퇴적층(N11~N37, 평균 3.5m~9.0m두께)이 중간층으로 출현하여, 설계서의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는 관입이 불가하거나 관입시간이 과다 소요(정상 관입시간 대비 평균 13배, 최고 33배 소요)되어 효율저하로 인한 후속공정 지연 사유 발생, 장비의 과부하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와이어로프 손상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크며,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의 집단민원등으로 작업능률 저하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사에서 제시한 연약지반 처리공법 시공업체에 N치 기준 시공가능 범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PBD공법은 N치 10이하에서만 관입이 가능하며, GCP공법은 1m이하 지층은 N12이하 까지 시공이 가능하고 1m이상 지층에서는 N10이하까지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구간 지질상태를 고려할 때 천공지연 및 천공불가로 인하여 Auger로 사전 천공(이하 선천공)을 실시한 후 GCP 와 PBD의 시공이 가능한 상황이나, 설계서에는 Auger 선천공 공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약지반 처리공법(GCP, PBD) 시공 시 지질상태 상이(견고한 퇴적층 출현)로 인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관입(천공) 지연 사유에 대한 대책으로 Auger 선천공 공종을 반영해야 된다면 Auger 선천공 비용 반영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②항 제1호의 내용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연약지반처리공법 내용 1. 현장설명서 : 연약지반처리공법 및 유사 내용 없음 2. 공사시방서 : 연약지반처리 다짐말뚝공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기술되어 있음 3. 설계도면 : 연약지반 처리 계획도 및 횡단면도에 GCP 및 PBD가 설계되어 있으며, 연약지반 현황도 종단면도에 ‘해당구간 연약층은 점성토 및 사질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약층 내의 일부구간에서 조밀한 퇴적사질토가 협재 되어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4. 물량내역서 : 쇄석콤팩션파일(D700㎜), 플라스틱보드드레인(PBD, L=38.0m)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약지반 처리공법 시공 시 지질상태 상이에 따른 천공 지연으로 인한 사유가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설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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