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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하차도 구조물 강관비계다리(승강용계단 및 작업발판)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2017-07-18   조회 876   댓글 0  
공개번호 16964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현장내 지하차도 구조물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강관비계다리(승강용계단 및 작업발판)가 누락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코져 하오나 이견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1. 설계반영 현황 - 강관비계(실적단가) 반영, 강관비계다리(승강용계단 및 발판) 누락 2. 갑설 - 도로공사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지하차도공) 수량 산출기준에 강관비계다리 없음, 적용불가 3. 을설 - 지하차도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레미콘 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을 위해 비계다리 및 작업발판은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비계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거 비계의 높이가 2.0m이상 구간에 대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산안68307-10499, '01.10.18) :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이는 작업을 위한 것 이므로 공사비에 반영하는것이 타당 - 국토교통부 실적단가 토목공사 공통공사 AA310 강관비계에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 적용되어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에서 강관비계는 설계서에 반영되었으나 강관비계다리(승강용계단 및 작업발판)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및 제3항(표준시장가격적용대상공사에 한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에서 강관비계다리가 필요한 공사로서 누락된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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