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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관련
2017-07-18   조회 948   댓글 0  
공개번호 16968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찰방식:종합심사낙찰제 - 질의현황 물량(도급)내역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1) A공구유용 사토운반 토 사 : L=16km(실적) 1000 m3 사토운반 풍화암 : L=16km(실적) 2000 m3 사토운반 연 암 : L=16km(실적) 3000 m3 2) B공구유용 사토운반 토 사 : L=12km(실적) 10000 m3 사토운반 풍화암 : L=12km(실적) 20000 m3 사토운반 연 암 : L=12km(실적) 30000 m3 당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인근공구로 유용하기위한 사토운반으로 설계가 되어있음. 인근공구(B공구)의 사업계획변경(토공->교량)으로 일부 토석의 운반계획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공종 규격 수량 단위 1) A공구유용 사토운반 토 사 : L=16km(실적) 2000 m3 -> 증1000 사토운반 풍화암 : L=16km(실적) 2500 m3 -> 증 500 사토운반 연 암 : L=16km(실적) 4500 m3 -> 증1500 2) B공구유용 사토운반 토 사 : L=12km(실적) 5000 m3 -> 감 5000 사토운반 풍화암 : L=12km(실적) 10000 m3 -> 감10000 사토운반 연 암 : L=12km(실적) 15000 m3 -> 감15000 3) 인근사토 사토운반 토 사 : L=15km(실적) 4000 m3 -> 신규 4000 사토운반 풍화암 : L=15km(실적) 9500 m3 -> 신규 9500 사토운반 연 암 : L=15km(실적) 13500 m3 -> 신규13500 질의1) "1) A공구 유용" 운반수량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토공->교량)에 따라 하기와 같이 운반물량이 변경이 되었다면, 기계약 운반수량 보다 증가가 발생한 물량(A공구 증가 운반수량)에 대한 단가적용은 신규로 봐야 하는지. 갑설) 당 공구의 도면과 설계서의 변경이 아니므로 B공구유용의 도급단가를 적용해야함. 을설) B공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A공구의 증가된 운반수량은 경우는 신규대체단가로 적용해야함 사유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사업계획변경)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기설계분인 "A, B 유용운반"공종은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명확치 않고(참고자료인 단가산출서에 산출된 내용이 전부), 실운반 여건과 상이함. A공구 유용운반이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실비의산정 제74조 ②항에 따라 신규대체단가로 적용해야 함. 질의2) "3) 인근사토"의 단가적용 방법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토공->교량)에 따라 하기와 같이 운반물량이 변경이 되어 A공구로 일부 수량을 운반하고 잔여수량은 인근사토장을 선정하여 사토 함. 기존물량의 사토장변경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실비의산정 제74조 ②항에 따라 신규대체단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전체(적재, 적하, 운반)단가내용을 신규단가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기내용에 대한 답변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당초 운반수량보다 증가한 물량(A공구 유용 운반수량 증가)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 2)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새로 인근사토장을 선정하여 추가 사토하는 경우 운반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운반거리가 책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 이후 운반로와 운반거리가 변경.확정되는 경우 및 새 사토장 선정에 따른 운반로.운반거리가 추가발생하는 경우라면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당초 운반수량보다 증가한 물량(A공구 유용 증가 운반수량) 및 새로이 사토장을 선정하여 증가되는 사토물량에 대하여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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