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홍보비 사용여부와 현장여건 변동에 대한 문의
2017-07-19   조회 907   댓글 0  
공개번호 1696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입니다. 홍보비가 설계내역에 있는데 현장 위치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고, 기존폐수처리장 증설공사로 기존폐수처리장 내에 있어 홍보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홍보비 사용여부가 현장여건의 변동에 따른것인지 아닌것인지를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홍보비가 설계내역에 있는데 현장위치가 국가산업단지내 및 기존폐수처리장 내에 있어 홍보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발주처와 협의한 경우 홍보비 사용여부가 현장여건의 변동에 따른 것인지 아닌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홍보비관련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실시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만약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홍보물제작을 삭제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있을 것이며, 지질.용수.지하매설물 등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 계약금액내에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작성시와현재의 현장상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사토관련
다음글 설계변경 중 증감수량 단가적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