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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중 증감수량 단가적용 관련
2017-07-19   조회 935   댓글 0  
공개번호 16978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의 설계변경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당초 계약된 연약지반계측이 1식단가(지표침하판설치 15개소 등)로 구성됨. - 현장내 위치한 배수로(농어촌공사 소유-발주처와 다름)가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약지반 처리 시공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됨. - 연약지반 처리 시공이 3차례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계측내용이 추가(지표침하판 5개소 등) 됨. 질의) - 추가된 수량에 대하여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약지반계측이 1식단가(지표침하판설치 15개소)로 되어있는데 관계기관간 협의지연으로 연약지반 처리시공을 3차례에 걸쳐 추가실시됨에 따라 계측내용이 추가(지표침하판 5개소 등)되는 경우 추가물량의 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연약지반계측이 지표침하판설치 15개소로 되어있고 관계기관간 협의지연으로 부득이 계측비용이 추가로(지표침하판 5개소 등) 발생되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추가로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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