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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신규단가 적용관련
2017-07-20   조회 908   댓글 0  
공개번호 16977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신규 단가 적용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3항에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라는 조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 신규비목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시 "설계변경 당시"라는 말은 변경시점의 물가정보(노임, 경비 등),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 여건(일일 작업가능시간 감소), 현장작업 효율등을 고려하여 신규단가를 구성 하여도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시 "설계변경 당시"라는 말은 변경시점의 물가정보(노임, 경비 등),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 여건(일일 작업가능시간 감소), 현장작업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신규단가를 구성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설계변경당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 관련 문서 및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 해석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구체적인 경우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로서 여러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정중에서 변경도면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변경된 도면에 따라 내역서를 산출하기 위한 가격을 조사하는 시점을 설계변경당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실적인 설계변경절차를 고려해 볼 때에는 설계변경조치는 (도면변경, 내역조정 등) 당해부분의 시공전에 하여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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