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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공사 준공정산과 설계변경
2017-07-20   조회 966   댓글 0  
공개번호 16979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병원 시설과에 근무하는 민종기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궁금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시설공사를 진행하던중 설계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에게 현장실정보고를 통하여 보고하고 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변경을 하여야 했으나, 시기를 놓쳐 설계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후 준공정산으로 설계변경사안을 조치하였습니다. 규정에는 정산은 제반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등 실비정산하여야 할 항목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을 준공후 정산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에 위배되는지요? 실제로 공사를 완료하고보니 공정에서 미시공한 부분을 감액한다던지, 물량이 증가되어 증액한다던지 하는 사항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준공기한에 촉박하게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중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변경을 하여야하나 설계변경을 준공후에 하면 안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도록 승낙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공사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추인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귀질의 보험료 등 정산하여야할 비목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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