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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처리 및 추가물량 단가 적용
2017-07-20   조회 960   댓글 0  
공개번호 1698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제목 :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처리 및 추가 물량 단가적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사여건】 1. 공 사 명 : ○○청사 신축공사 2. 입찰방식 : 최저가 대상공사, 내역입찰 3. 질의내용 ⓛ 지상19층 지하3층 SRC구조로 최상층 옥상 파라펫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4.5M~5.55M) 로 설계 되어 건물최고 높이 90.4M 고공에서 옥상 파라펫 공사 추진시 시공상 어려움과 안전, 공정상 어려움으로 옥상 파라펫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구조+금속판넬로 변경코자 합니다 ② 설계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기술.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당초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 미사용 됨에 따른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③ 옥상 파라펫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구조 + 금속판넬 구조로 변경시 추가되는 철골과 금속판넬 에 대한 단가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 ④ 옥상 파라펫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골구조+금속판넬 구조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는 구조 변경에 의해 총 사업비가 증액 되지만 발주처의 어려움을 감안 총 사업비를 증액 시키지 않기 위해 당초 옥상 파라펫 비용 (관급 : 철근, 레미콘)을 사급전환 하여 도급내역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처리 및 추가물량 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1>. 설계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기술.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당초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 미사용 됨에 따른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2항에 의거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으로 인해 관급자재의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시 추가되는 철골과 금속판넬에 대한 단가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나 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표준시장단가적용공사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설계변경시 사업비가 증액 되지만 발주처의 어려움을 감안 총 사업비를 증액 시키지 않기 위해 당초 옥상 파라펫 비용 (관급 : 철근, 레미콘)을 사급전환 하여 도급내역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항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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